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역 할당제 (문단 편집) ==== 지방대학 육성법 자체의 법안 문제 ====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에서는 40%할당을 규정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학이 40%가 안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40%이면 더 여유롭게 45~50% 정도로 설정하며, 부산대학교 같이 부산권 의대의 경우에는 80%가 넘는다. 사실상 50%로 강제하는 셈이다.[* 선발 인원만 40%로 하면 끝이 아니라, 등록자가 40%여야 하기 때문이다. 1명이라도 모자라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학에선 5% 더 붙여서 여유롭게 맞추려고 하는 편이다.] 교육부 민원에 따르면, 지역인재 의무 선발을 준수하지 못하면 시정명령을 할 수는 있다.[* 고등교육법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60조 1~3항, 동법 64. 참고로 지방대학육성법 시행령 제3조 10항에서는 선발만 명시하지, 위반시 처벌에 대한 언급은 없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4에서도 지역인재 40% 미준수에 대한 처벌은 없으나, 대학들이 예산지원등에 대한 불이익을 두려워 하여 따르는 것으로 판단됨.] >1. 관련 : 국민신문고 민원(1AA-2204-0246415) > >2.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입니다. 먼저 우리 부 업무에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지역인재 의무 선발 비율 등 법령사항 미준수 시 제재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3. 「지방대육성법」제15조 등에 따라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 동법은 해당 의무규정 미준수 시 제재 처분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한 대학의 장에게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등에 의해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 다시 한 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정책에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 (☎044-203-69X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붙임 민원신청서 1부. 끝. 답변자 이XX[* 담당자는 가림처리 하였음] 40%에 대한 의무만 있고, 최대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극단적으로 100%로 선발 해도 아무런 규제가 없어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법안에서 최대치의 제한이 없어서, 역차별을 최소화 할 방안이 없다. 또한 대학의 의사와 관계 없이,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것에 대한 대학 차원의 반발을 무시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는 대학의 의견서에도 드러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검토 의견[* 강릉원주대학교 총무과-4502호(2021. 06. 14.)| 대국민공개] > > 제출기관 : 강릉원주대학교 입학과 > > 강원도 지역: 20% -> 10% 변경 요청[* 공문 첨부문서 표 내용 참고함] >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개정(21.3.23., 시행 21.9.24.)으로 지역인재 권고 모집 비율 제도가 지역인재 의무 입학인원 비율(비율은 시행령에 위임)제도로 변경됨 > ○ 이번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개정 법률의 의무 입학인원 비율 제도를 반영하면서 동 비율을 강원권 기준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함 > ○ 강릉원주대학 등 지방대학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 또는 수도권 편중 현상에 따라 지역인재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 지역인재가 부족한 지방대학의 경우 지역인재 권고 모집인원 비율이 의무 입학인원 비율로 변경된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이 있음 > ○ 권고사항이 의무사항으로 변경된 것은 이미 법률이 개정되어 기 확정된 사항이나, 지방 대학으로서 지역인재 부족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극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며 > 특히, 모집인원을 입학인원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모집인원은 대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항목이나, 입학인원은 특히 지방 대학에서 정확하게 관리할 수 없는 항목이므로 입학인원 비율을 모집인원 비율로 조정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림 > ○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하는 강원지역 20% 비율을 상기 말씀드린 지방대학 특성을 고려하여 10% 정도로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드림. 치의예과 역시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비율을 20%에서 15%로 변경해달라고 한 차이가 있다.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역인재 권고 모집 비율이 입학인원 비율로 변경됨(의무 입학인원 반영하면서 강원권 기준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됨)[* 강원특별자치도, 제주도는 20%이다.] > ○ 강릉원주대학 등 지방대학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 및 수도권 편중 현상에 따라 지역인재가 부족한 상황임. 지역인재가 부족한 지방대학의 경우 지역인재 권고 모집인원 비율 제도가 의무 입학인원 비율료 변경된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이 있으며 최근 3년의 실제 미충족 비율을 통해서도 어려움이 클것으로 예상됨. > ○ 지방 대학으로서 지역인재 부족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극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며 모집인원을 입학인원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모집인원은 대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항목이나, 입학인원은 지방 대학에서 관리할 수 없는 항목이므로 입학인원 비율을 모집인원 비율로 회귀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림. > ○ 지방 대학 치의예과의 지역인재 미충원 사례는 과거 경험에서 보듯 지역인재 모집 시스템의 원인보다는 전국적인 수능 응시자의 수, 성적 분포, 수능 난이도 등 대학 교육 외적인 측면에 원인이 큰 것으로 사료됨. > ○ 현재 지역인재 선발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함에도 불구하고, 충족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시행령 개정상 지역인재 입학 비율이 늘어나면 지원인원은 더욱 줄고, 등록인원까지 영향을 받기에 개정안에 따른 입학비율을 달성하기가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됨. > * 수능최저 충족 비율 : (’19)53% → (’20)42% → (’21)19% > ○ 또한 입학인원을 반영하여 모집인원을 산정한다면 전국단위 학생들이 지원가능한 학생부종합(해람인재) 전형이나 정시 전형은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특히 2021학년도 입학비율을 반영하여 모집인원을 산정할 경우 전국단위 학생들은 선발이 불가능하게 됨. > ○ 이에,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종전처럼 모집비율로 적용하여 일반학생들의 역차별을 방지하고, 입시 기본계획 공고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자 함. > ○ 입학인원 미충원 시 가해질 강릉원주대학교 차원의 불이익은 지방대학 육성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함.[* 위의 내용과는 별개지만, 강릉원주대학교는 2024학년도 기준 40명 정원 중 지역인재로 10명(9+1(지역인재 기균))으로 충족하고 있다.다른 국립대들은 지역인재를 의무보다 많이 선발하지만 강릉원주대학교는 의무에 근접하게만 선발하는 것을 보면 지역인재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지역인재 미충족이 대학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도[* 위 의견서의 전국적인 수능 응시자의 수, 성적 분포, 수능 난이도 등이 있는데, [[과랍어]] 같이 수능 표준점수등의 영향도 존재한다. 항목 참조.] 법으로 강제로 할당하여 지방대학에 부담을 심화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